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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08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원심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50만 원,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2원심 판시 업무방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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