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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3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D 공장에서 계란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미국산 액상 계란 4,553kg 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44,685,543원 상당의 과자 및 빵 11,726개를 생산하면서 그 제품에 국내산 액상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라벨 지에 붙인 후, 그 중 11,168개를 141,208,084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수사보고( 미국산 액란 구입 내역 파악), D 제품 생산 내역, 피고인과 납품업체 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액란 라 벨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형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허위표시,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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