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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4고정1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2. 14.경 피해자 D(57세)에게 그 중 1층을 ‘기간 2년, 보증금 600만원에 월차임 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위 1층에서 E식당를 운영했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화가 났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고물상인 F에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냉장고 2대 등의 비품들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소유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위 비품들을 꺼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인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

1. 물품 목록(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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