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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4:5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종합 운동장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구간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동 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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