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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8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면적이 비교적 협소하고, 이미 주차장으로 전용된 농지를 이전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건축물의 철거와 농지의 복토 등으로 원상 복구를 모두 마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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