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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0:2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보건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호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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