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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87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0:3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사무장인 피해자 F가 투숙해 있는 위 모텔 308호실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모텔 종업원이 위 호실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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