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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21. 3.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카지 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해 주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6. 08:54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도봉 점에서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G )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 네이버 밴드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 고수익 알바, 카지노, 토토 자금 운반’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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