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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6: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5 호실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가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5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다음 피해자 옆구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허리와 어깨를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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