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함께 회사의 잔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수수료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 법무사 E 사무소 ”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잔 고 증명서가 필요한 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8,1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 날 아침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는 선불로 지급하겠다.

금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명의 통장은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타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2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8,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한 금액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