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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6다236827
관리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납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D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계약에 따른 관리비 청구권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관계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른 구상권 행사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원고의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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