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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위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으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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