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4:58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을 진행하다가 장월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