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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단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노상 주변 컨테이너 박스에 끈으로 묶어놓은 손수레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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