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8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1. 21. 01:2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B,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적색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시동페달을 발로 밟아 시동을 켠 후 이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