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30. 경 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D( 대표자 E)에게 27,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5,58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1. 경 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F( 대표자 G)으로부터 19,9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9,802,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 명세 및 매출 세금 계산서,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명세 및 매입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04. 12. 31. 법률 제 7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횟수와 금액, 범행동기,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