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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3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설립자금을 투자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D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정산업무,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E는 고객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12. 13.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 장 공급 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 장 공급 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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