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5.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가 들어왔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의 업주 G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라.”, “이 새끼들 되게 할 일 없네, 씹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없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도 있음을 고지받자 “너, 나를 잡아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해 위 ‘C주점’에서 나와 순찰차를 타러 가는 도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D지구대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토록하자 발로 위 E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