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5.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가 들어왔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의 업주 G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라.”, “이 새끼들 되게 할 일 없네, 씹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없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도 있음을 고지받자 “너, 나를 잡아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D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해 위 ‘C주점’에서 나와 순찰차를 타러 가는 도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D지구대에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 대기토록하자 발로 위 E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