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93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단130629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단130629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