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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93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가단130629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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