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7가합104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775,558원 및 그중 272,765,947원에 대하여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66756호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