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2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 왕 1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아주 높지는 않으나, 2019년 동 종 범행 후 1년 만에 재범),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