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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2고합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구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타운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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