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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심리에 기인한 반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설시하여야 한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5년 8월 30일 육군헌병 특무상사 공소외 1과 결혼한 후 혼인계는 계출치 않고 동인가에서 동거중 남편 공소외 1은 동년 11월 19일경에 강원도 양구방면으로 전속되었으므로 출정군인 유가족으로서 사실상 시모 공소외 2와 동거하여 오던자인 바 그간 시모의 뜻을 어기여 가사는 불관하고 무단외출 및 친우들과 피차왕래가 빈번함으로 시모로 부터 이에 대한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고 간혹 남편이 일선에서 귀가시는 시모가 피고인의 전시행동을 남편에게 고하여 사실상 부부의 이간을 꾀할 뿐 아니라 인가인등에게 자기의 욕설을 하고 다니는 데에 격분중이였고 더욱 남편이 좋아하는 「댄스」를 습득하기 위하여는 매일 같이 외출을 하여야 하겠는데 시모가 이를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음으로 종내 시모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단기 4286년 2월 17일 오후 10시경에 이미 구해 두었던 수면제이며 다량음복하면 중독사망하는 극약 「해노발비탈」 10개를 당시 거가에서 감기를 병와중인 시모 공소외 2에게 「어머니 이 약은 감기약이야요」하고 제공 음복케 하여 동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해노발비탈」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야기 사망케 하여서 살해의 목적을 달 하였다 함에 있는 바 원심은 무죄를 언도하고 그 이유에 있어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자기는 판시 일시경 남편 공소외 1과 결혼하여 동거중 남편이 강원도 양구방면으로 전속된 이래 시모 공소외 2와 동거케 되였는 바 한가한 관계로 자조 외출을 하고 성격상 친우를 좋아하여 피차 왕래가 빈번하여 수차 시모로 부터 질책을받은 일도 있고 시모가 동리사람에게 불평을 말한 일도 있고 단기 4286년 12월 하순경 남편이 근무지에서 귀가하여 체재하였을 쯤 남편으로 부터 시모의 말이라면서 외출과 재가처녀의 왕래를 삼가여 근신하라는 주의가 있었고 남편이 원래 「댄스」에 취미가 있었으므로 보조를 마추기 위하여 춤을 배우고저 그 장소와 축음기를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2) 제1심 증인 공소외 3(기록466정) 검사의 증인 공소외 4(기록249정)에 대한 각증인 신문조서중 동인 등의 공소외 2는 부산에 다녀온 후 사망직전까지 병와중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기재 (3)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자기는 간호원 공소외 5에게 불면증으로 신음하는 백부에게 복용케 한다고 수탁하여 2차에 걸처 수면제 25정을 입수하여 단기 4286년 2월 15일야 2정을 동월 17일야 3정를 시모에게 제공하여 복음케 하였는데 동월 18일 오전 10시경 공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4) 피고인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28정)중 피고인의 자기는 공소사실 동지의 동기로서 시모 공소외 2 살해를 기도하고 입수한 수면제 25정중에서 동월 17일야 15정을 감기약이라고 사언하여 음복케 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자공기재 (5)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공술 및 제1심 공판조서(기록668정)중 증인 공소외 6의 공술로서 동월 18일 오후 8시경 부터 12시까지의 간에 공소외 2의 시체를 미봉책으로 조작한 담가로 공소외 6 외 2명의 인부가 운반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가로 부터 약 2천반 상거의 이리시 남부 마동소재 공동묘지에 암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6)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자기는 시모가 사망한 후 공소외 5 및 친가 또는 인가인에게 동녀는 방금 부산에 있다고 하여 동녀의 사망사실을 은비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7) 증인 공소외 11의 당공정에서의 자기는 이리경찰서 형사근무 당시 본건 범행을 검거하였는데 피고인은 시모 공소외 2를 공소사실 동지의 방법으로 음독살해 하였다는 사실을 동기로 부터 시종하여 자유로운 환경에서 증인에게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8) 제1심 증인 공소외 7(기록403정) 동 공소외 8(기록522정)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중 동인 등의 공소외 2의 시체를 해부하여 적출한 혈액을 화학적 분석한 결과 혈액중에서 농도는 알 수 없으나 약한 「헤노발비탈」의 반응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기재 (9) 의사 공소외 7의 공소외 2에 대한 시체감정서(기록177정) 공소외 2의 사인은 「헤노발비탈」중독에 인한 심장마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고찰 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추인함에 어렵지 아니하다 그러나 서상열거된 각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건대 (가) 본건 동기에 있어서 대체 일시 격흥에 넘처 돌발되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모르거니와 고의로 사람을 모살함에는 숙려주저 하여 용이하게 단행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살해할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숙제사유가 존재함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 바 젊은여성으로서 남편부재중 공허를 못이겨 외출과 친우왕래가 빈번함에 감독지위에 있는 시모되는 자로서 직접 질책하거나 또는 자식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은 의당 그러하여야 할 당연지사이고 고부간이 극도로 험악하여서 증오하고 반목하여 동거의 불간의 학대 또는 축출을 꾀하는 특단사유가 존재한다면 모르거니와 설령 질책 또는 주의를 받은 여성으로서 성격상 불만불쾌 반항심을 포지하게 된다 하드라도 단순한 그 사유만으로 시모를 살해하여서 제거한다는 패륜을 감행한다 함은 오인의 사고외에 속하여 성혼한지 불과 기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부부간의 금슬이 지극하고 더욱 자식출정 부재중의 경제적 원조를 자부친가에서 받고 있는 공소외 2로서 피고인을 동거에 불감한 학대 또는 축출을 꾀할 리 없을 뿐더러 당시 증인 공소외 1 제1심 증인 공소외 9(기록 453정) 공소외 3(기록 466정) 공소외 10(기록411정)의 피고인등 고부간은 퍽이나 화합하여 피고인의 시모에 대한 평상시의 태도가 공경하며 살해함에 상당한 하등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증언에 의하드라도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공소사유를 수긍하기에 난하고 (나) 제1심 증인 공소외 3(기록 466정)의 자기는 피고인의 시모로 부터 잠이 잘들지 않는다는 말을 누차 들었고 증인이 피고인가에서 공소외 2와 간혹 동침할 때에 동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있었으며 인근 공동사용하는 우물에서 피고인이 시모가 매일같이 수면하지 못하여 염려된다고 말하드라는 증언에 의하여 공소외 2가 수면제 음복이 필요하였으리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다)당심 증인 공소외 11은 이리경찰서 근무형사인 자기는 단기 4286년 2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에 이리시 북창동 최모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일인 17일 밤에 「리야카」꾼을 다리고 그의 시모 사체를 암장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즉시 범죄수사에 착수하여 이래 누일누차에 선하여 피고인가를 심방 또는 동가주변등을 은밀히 내사하여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한 결과 필경 피고인과 증인간에 의남매를 맺게까지 이르러 다정한 사이가 된 연후에 피고인은 비로소 증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안도감을 가진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의 시모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음독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동기로 부터 시종하여 살해진말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동인의 본건 수사일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음독살인범 공소외 12 검거 개황보고서(기록13정)에도 우 취지의 경과가 래혼되어 있는 바 공소외 2의 사망시는 2월 18일 오전중이고 동야 11시경 조작한 담가로 시체를 운반하여 매장하였음은 전후 사실로보거나 현출된 제반자료에 의하여 이차없는 사실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시체가 아직 운반되지 아니하여 자가방내에 안치되어 있는 동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부터 시체를 암장하였다는 단서로 즉시 수사를 전개하였다는 동 공술이나 전 현수사과정을 기록한 범인검거 개황보고서는 정보입수 년월일과 수사개황 일정부터 근본적으로 서어가 있어 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의 공리심에서 왜곡됨이 분명함에 따라서 동 증언을 신빙하기 난하고 (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28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 공소사실 요지의 동기와 방법으로서 시모 공소외 2를 살해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동 자백은 취조관의 유도심문의 결과라고 변해하는 바 동 신문조서말단(기록46정)에「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유리한 말과 유익된 증거가 없는가」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읍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죽은 것은 사실이오니 부인할 수 없는 일 입니다」라는 답진기재를 고찰할 때 피고인의 모두변진에 상부되는 감이 있고 검거이래 일관하여 공소외 2는 수면제를 음복한 당야 숙면하고 익일 18일 오전 8시경에 기상하여서 어지럽다고 하면서 소변을 한 후 다시 취침하드니 얼마 안되어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동 취지는 시모를 살해하였다고 자인한 경찰신문(기록43정) 당시에도 진술된 것 인바 원심 증인 공소외 7(기록 409정)의 증언과 당심 감정인 공소외 13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과정으로서 복용후 사망하기까지에 혼수상태가 계속하고 혼수도중에 일시 각성하였다가 사망하는 수는 없다는 것이 임상상 견해인 듯한데 「헤노발비탈」 중독사망자가 혼수 도중 일시 각성할 수 없다는 우 견해는 학술상 전문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주지할 바가 못 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훗일 범죄사실의 부인 또는 자백사실의 번복을 기도하여 대비할 술책적의 날조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과연 여기에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내용대로 공소외 2가 혼수중 18일 오전 8시경 일시기동하였다면 그 사인에 있어서 「헤노발비탈」중독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명되지 아니한 타원인에 인한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생하게 되고 전단 「결과적운운」의 공술도 있어 동 자백은 논리 내지 의학상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허다하여 모순의 점에 관하여 구명함이 없는 동 신문조서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적출하여 단죄의 유일자료로 하기 난하고 (마)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시모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 「헤노발비탈」 10정을 음복케 하였다함에 있는 바 당심 증인 공소외 5 1심 증인 공소외 7(기록 409정) 공소외 14(기록 633정)의 공술 제1심 감정인 공소외 15(기록 588정) 당심 감정인 공소외 13 작성의 각 감정서를 종합하면 공소외 2가 음복한 수면제「헤노발비탈」은 일본제 정제로서 일정당 성분함유량 0.05와 이고 보통 성인 약용량은 0.2 내지 0.4와(4정 내지 8정)이고 그 이상은 중독될 위험성이 있으나 취사량은 4 내지 5와(80정 내지 100정)이되 공소외 2의 연령 건강등 조건의 취사량은 적어도 3.5와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정도를 요함이 공통된 견해인 바 그렇다면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 용량 또는 겨우 중독정도로 취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항 공소외 2가 일시 기동후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연락하여 안컨대 동녀의 사인이 「헤노발비탈」중독취사가 아니고 타에 있지 않을가 하는 의문이 야기되는데 공소외 2의 사인에 관한 자료로 제1심 증인 공소외 7(기록 409정) 공소외 8(기록 177정) 공소외 15(기록 588정) 당심 감정인 공소외 13 작성 각 감정서가 있는 바 동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외 2의 시체를 해부하여 적출한 혈액 및 위액을 화학적 분석검사의 결과 혈액중에서 약한 「헤노발비탈」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그 농도에 대하여 판명되지 않은 관계상 「헤노발비탈」중독 사망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나 동녀의 사체에서 직접 사인의 될 수 없는 기관지염외에는 외상 기타 질병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헤노발비탈」중독취사라고 추측함이 가하다는데 있어 전단의 의문점과 대조하건대 동녀의 사인에 관하여 쉽사리 「헤노발비탈」중독취사라고 단정키 난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결과에 관한 직접적 증거에 관하여 설시의 비난 또는 모순을 제거하고 불명을 해산한 방도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소위 「그랬으니 그리하였으리라」하는 추리로 간접사유에 치중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은 스스로 혐의 되는 바로 확신함에 족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으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362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함에 있으나 일건 기록을 심접컨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점을 극력부인하고 판시와 여히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엄문이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없음은 시종일관 자인하는 바임에 경찰에서 자백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피고인의 시모 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1내지 9의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점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음으로 재론함을 피하거니와 전기사실 이외에 (1) 간호원 공소외 5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말하기를 자기남편이 이번 휴가(15일간)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시모가 퍽 엄하여 원만한 분정을 못하고 기일내에 귀환하였는데 자기남편은 갈적에 울고 간 일이 있고 또 자기의 시모는 저하고 결혼한 것을 덜 좋아하는 기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술기재(기록 79정 80정) (2)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어느 사람이 「카루모찡」 40개를 먹고 즉사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고 또 일반인으로 부터 「카루모찡」을 먹으면 사망한다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되였는데 약 30개 먹고 죽을줄 알었다는 공술기재(기록 36정 37정) (3)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처음에 「카루모찡」40개나 30개를 요구한 사실(기록 439정 620정 820정)과 전일에 얻은 10정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는데 분실하였다고 허칭하여 재차 15정을 더 먹든 그날밤에 본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4) 피고인은 남편 공소외 1에게 누차 편지한 사실이 있는데 1, 2차는 시모 공소외 2의 안부를 전하였으나 다음 부터는 전연 시모의 안부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송 병균의 증언(기록 208정)에 의하드레도 시모와 화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5) 공소외 2는 원래 약을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자진해서 음복할 리 없다는 점 (6) 피고인은 구속중에 본건 증거를 인멸시킬 목적으로 누차에 걸처 외부와 모순당착한 내용의 서면연락을 한 점(기록27정 294정 내지 328정)등을 종합 고찰하고 또 현재 퇴폐되여 가는 논리감과 사회도덕관은 한심스러운 바로서 일부 몰각성한 여성층이 경박한 불순사상을 갖는 경향에 있고 그에 기인하여 허영 향략 안일이 불의의 패륜을 양성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 여사한 특수적 범죄를 야기하는 사회실정에 조감하건대 원래 호화방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남편과의 연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장애가 되는 시모를 살해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로서 본건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그러나 원심은 전기 증거를 좌 기이유로 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본건 동기에 있어서 대체 일시 격흥에 넘처 돌발적 범행이라면 모르거니와 고의로 사람을 모살함에는 숙려주저하여 용이하게 단행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살해할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있는 숙제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일시 격분에 넘처 돌연 발생되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물론 이러니와 범행의 동기는 주관적이며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는 허다하며 그 좋은 예로서 부녀자가 과거의 사소한 감정으로 살인방화를 한다던가 상당한 재산가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소유가옥은 화재보험에 걸고 방화한다던가의 사건을 들 수 있는 바이는 과거에 형사사건이 교시하는 바이고 젊은 모성으로서 남편 부재중 공허를 못이겨 외출과 친우 왕래가 빈번함에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시모로서 직접 질책하거나 또는 자식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은 의당 그러하여야 할 당연지사이고 고부사이가 극도로 험악하여서도 증오하고 반목하여 동거에 불감의 학대 또는 축출을 꾀하는 특별사유가 존재한다면 모르거니와 설령 질책 또는 주의를 받을 여성으로서 성격상 불만불쾌 반항심을 포회하게된다 하드라도 단순한 그 사유만으로 시모를 살해하여서 제거한다는 패륜을 감행한다 함은 오인의 사고외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인간이란 것은 자기의 과오로 부모로 부터 질책을 당할 때에 불쾌감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현대여성은 여필종부 열녀불사이부란 봉건적 사상에 젖은 여성인 시모로 부터 학대나 축출을 당하는 이상으로 자유를 구속받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실정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방종한 여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시모는 저하고 결혼한 것을 덜 좋아하는 기색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5의 증언(기록 80정)에 의하드라도 특단사유가 없다는 원심판시는 이해하기 난할 뿐더러 피고인의 친가로부터 경제적 원조까지 받고 있는 시모가 외출을 못하도록 질책함과 동시에 부부간의 이간을 시도하는 눈치가 보이므로 불만의 선을 넘어 감정을 갖게 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1 1심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10의 피고인등 고부간은 퍽으나 화합하여 피고인의 시모에 대한 평시의 태도가 공경하여 살해함에 상당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증언에 의하드라도 동기에 공소사실을 수긍하기 난하다는 것이나 전시 공소외 5의 증언(기록80정) 검사의 신문에 대한 공소외 3의 증언중에 「 공소외 2는 자기에게 자부가 장차 자식과 살것 같이 않다는 말을 하였읍니다」라는 진술(기록 212정) 차에 조응하는 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16등의 검사에 신문에 대한 증언(기록 249정, 250정, 260정)을 종합고찰하건대 피고인 고부사이가 원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범행동기를 배척한 원심판시는 없고 (나) 제1심 증인 공소외 3(기록 466정)의 자기는 피고인의 시모로 부터 잠이 잘 들지 않은다는 말을 누차 들었고 증인이 피고인가에서 공소외 2와 간혹 동침할 때에 동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있으며 인근 공동우물에서 피고인이 시모가 매일같이 수면하지 못하여 염려된다고 말하드라는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수면제 복용이 필요하였으리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생전에 건강하였을 뿐 아니라 수면을 잘못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것인바 (기록 904정, 905정) 공소외 2의 건강상태는 누구보다도 공소외 2의 아들 공소외 1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공소외 3의 증언은 조신키 난할 뿐더러 공소외 2는 원래 약을 좋아하지 않으며 양약을 복용한 사실이 별로 없으므로(기록 905정, 912정) 수면제를 복용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은 규지할 수 있음에 전시 판시는 이유없고 (다) 공소외 11 형사의 「음독살인범 공소외 12 검거 개황보고서」에는 단기 4286년 2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에 김모로 부터 피고인이 그 전일인 17일밤에 「리야까」꾼을 다리고 그의 시모시체을 암장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즉시 범죄수사에 착수한 것 같이 기재되었으나 공소외 2의 사망시는 2월 18일 오전중이고 동야 11시경에 이장하였음은 제반자료에 의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시체를 암장하기 전에 암장하였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동 보고서는 수사개황 일정부터 근본적으로 서어가 있어 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의 공리심에서 왜곡됨이 분명함에 따라서 동 증언은 신빙하기 난하다 판시하였으나 수사개시일정에 판시와 여히 1일간의 차이가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일자에는 왕왕히 착오되는 예가 있으며 일상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사실을 장시일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일자나 인명은 곳 망각하는 것이 상례일 뿐더러 중요범인 검거에 공리심이 수반되는 것은 수사관의 공통된 심리로서 인정못 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해서 동 보고서 내용 또는 공소외 11의 증언내용 전부을 부인한다는 것은 독단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어 판시는 이유없고 (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그 말단(기록 46정)에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유리한 말과 유익한 증거가 없는가」라는 문에 「없음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죽은 것은 사실이오니 부인할 수 없는 일 입니다」라고 기재되여있어 그 의미 석연치 않는 바 있으나 「결과적운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이나 고문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종시일관 자인하는 바이므로 살해사실을 자백한 전기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신할 가치가 있고 공소외 2는 수면제를 음복한 당야 숙면하고 익 18일 오전8시경 기상하여 어지럽다고 하면서 소변을 한 후 다시 취침하드시 얼마 않되어서 사망하였다고 진변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공소외 7의 증언(기록 409정)과 원심 감정인 공소외 13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과정으로서 복용후 사망하기 까지에 혼수상태가 계속하고 혼수도중에 일시 각성하였다가 사망하는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될 뿐더러 피고인이 검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에 진술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점과 급소를 추궁하는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묵묵부답(기록 773정)한 점과를 종합고찰한다면 자백사실의 번복을 기도한 술책적변명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럽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내용대로 공소외 2가 혼수중 18일 오전8시경 일시 기동하였다면 그 사인에 있어서 「헤노발비탈」중독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명되지 아니한 타 원인에 인한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생한다고 판시하였으나 공소외 2사체를 해부한 의사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기록 177정)와 동인의 증언(기록404정 내지 411정)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취사로 인정되는 이외에 타원인은 발견 못하였다는 것인 바 의술전문가에 판단을 조신하지 않고 타원인에 인한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생긴다고 별시하였음은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발견하려는 고심에 불과하다고 논란 아니할 수 없고 (마) 제1심 증인 공소외 7(기록 409정)동 공소외 17(기록 633정)의 공술 제1심 감정인 공소외 15(기록588정) 원심 감정인 공소외 13 작성의 각 감정서를 종합하면 공소외 2가 음복한「헤노발비탈」은 일본제 정제로서 보통 성인 약 용량은 0.2 내지 0.4와(4정 내지 8정이고 그 이상은 중독될 위험성이 있으나 치사량은 4 내지 5와(80정 내지 100정)이 되 공소외 2의 연령 건강등 조건의 치사량은 적어도 3.5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 정도를 요함이 공통된 견해인 바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용량 또는 겨우 중독 정도로 치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 공소외 17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신문에 대하여 1회 5정이 극량이고 2, 3십정을 음복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123정 내지 131정) 증인 공소외 7은 10정 이상이면 사망할 수 있고 10정 미만이라도 타병증이 합작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404정 내지 411정) 공소외 15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치사량에 대하여는 현재 명확한 실제연구보고가 없어서 불명확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약국 처방규칙에는 대인극량이 1회 0.25와(5정) 1일 0.5와(10정)로 되여 있으며 공소외 13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치사량이 3.5와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정도로 되여 있는 바 동 감정서 기재를 취신하여 공소외 2가 음복하였다는 「헤노발비탈」수량은 약용량 또는 겨우 중독정도로 치사량과는 현저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은 맹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전기 증언 및 감정서 기재를 종합하면 성인 극량이 1회 5정임은 부동한 사실인데 이것은 보통건강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임으로 체질의 약한 노인 소아 병약자등에게는 강하게 작용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2는 기관지염에 걸려 있었고 기관지염 환자에게는 「헤노발비탈」이 예민하게 작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10정이내 라도 타병증이 합작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공소외 7 증언(기록 404정 내지 411정)과 전기 3감정서 기재을 종합고찰컨대 공소외 2가 「헤노발비탈」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로서 판시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설사 일보를 양보하여 공소외 2가 음복한 수량은 치사량에 이르지 못하고 타원인이 경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찰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살인으로 의율하기 난하다면 적어도 살인미수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1) 본건 범행동기에 있어서 일시 격분에 넘처 돌발적이라면 모르거니와 고의로 사람을 모살함에는 숙고주저하여 용이히 단행치 못하는 반면에 살해 할 수도 있음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 젊은 여성으로서 남편부재 중 공허을 못이기여 외출과 친우내왕이 빈번함에 있어 시모가 이를 질책하고 또 자식을 통하여 주의를 시킴은 당연한 일이오 고부간 동거키 난한 학대 또는 축출하려는 특수사유가 없는 한 설령 시모로 부터 질책 또는 주의를 받음으로써 불만 불쾌 반항심을 갖이게 되었다 하드라도 단순한 우 사유만으로 시모를 살해하는 패륜을 감행한다 함은 오인의 사고외에 속하는 바이고 고부사이가 매우좋고 피고인의 시모에 대한 평소의 태도가 공경하였다는 등으로 보아 본건 범행의 동기를 수긍키 난하고 (2) 증거에 의하여 시모가 수면제 음복의 필요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3) 공소외 2는 단기 4286년 2월 18일 오전중에 사망하였고 동야 11시경 조작한 담가로 동 시체를 운반하여 매장하였음은 전후 사실과 제반자료에 의하여 확실한 것인데 형사 공소외 11 명의의 본건 검거개황보고서 기재와 원심에서의 동 증언 기재에 의하면 우 시체가 아즉 자기방내에 안치되여 있는 동 월 18일 오후6시반경 부터 시체를 암장하였다는 단서로 즉시 수사를 전개하였다 하나 이는 수사일정부터 근본적으로 서어가 있어 신빙키 난하고 (4)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 신문조서 말단에 「결과적으로 보아 죽은 것은 사실이니 부인할 수 없고 아무 증거도 없읍니다」라는 기재를 고찰하면 피고인의 변술에 부합하는 감이 있고 또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모는 수면제를 음복한 당야는 숙면하고 익일 오전 8시경 기상하여 어지럽다고 하면서 소변을 한 후 다시 취침하드니 얼마되지 않어서 사망하였다는 바 감정증언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과정으로서 혼수상태 도중에 일시 각성하였다가 사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는 학술상 전문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주지할 배 못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후일 범죄사실의 부인 또는 자백사실의 번복을 기도한 술책이라고 단정키 어렵고 이에 관련하여 공소외 2가 혼수중 18일 오전 8시경 일시 기동하였다면 「헤노발비탈」중독치사라고 판정하기 전에 판명되지 아니한 타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의 의문이 있고 우 「결과적 운운」의 공술도 있어 동인의 공술은 논리 내지 의학상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고 이를 구명치 않는 동 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불이익 부분만을 적출하여 단죄의 자료로 하기 난하고 (5) 피고인은 시모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 「헤노발비탈」10정을 음복케 하였다하나 각 감정서 및 감정서 증언에 의하면 우 「헤노발비탈」은 일본제품으로서 1정당 성분함유량은 0.05와이고 보통성인 약용량은 0.2 내지 0.4와(4정 내지 8정)이고 그 이상은 중독될 위험성이 있으나 치사량은 4 내지 5와(80정 내지 100정)이고 공소외 2의 연령 건강등으로 보아 치사량은 적어도 3.5 내지 4와(70정 내지 80정)을 요하는 것인 바 우 음복량 10정은 약용량에 불과하고 이에 공소외 2가 수면중 일시 기동후 사망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헤노발비탈」중독치사가 아니고 타에 원인이 있지 않을가 하는 의심이 야기되는 동시에 공소외 2의 사인에 관한 감정서 및 감정증언에 의하면 시체를 해부하여 적출한 혈액중에서 약한 「헤노발비탈」성분이 검출되였는데 그 농도가 판명되지 아니한 관계로 「헤노발비탈」중독치사라고 확정할 수 없으나 동 시체에서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는 기관지염이외에는 외상 기타 병증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단지 추측한다 하였으니 우 비난과 모순을 제거하고 불명을 해명할 방도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므로 무죄를 선언한다 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고사하건대 피고인의 원심공판에서의 공술로 자기는 판시일시경 남편 공소외 1과 결혼하여 동거중 남편이 강원도 양구방면으로 전출한 이래 시모 공소외 2와 동거케 되였는 바 한가한 관계로 자조 외출을 하고 성격상 친우의 내왕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시모로 부터 누차 질책을 받은 일도 있고 시모가 동리사람들에게 불평을 말 한 일도 있고 단기 4285년 12월 하순경 남편 귀가시에 시모의 말씀이라 하여 외출과 친우와의 내왕을 삼가하며 근신하라는 주의가 있었다는 것과 남편이 원래 「댄스」에 취미가 있으므로 보조를 마추기 위하여 춤을 배우고저 그 장소와 축음기를 준비하였다는 사실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증언으로 피고인은 단기 4286년 2월 11일 오후 2시경 증인의 근무처인 시립의원에 왔다 도라갔고 익12일 오후 1시경 다시 내원하여 백부가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니 「칼모찡」을 달나 하였으나 「칼모찡」은 없고 수면제 「헤노발비탈」이 있다고 한즉 동녀는 그것을 많이 달라함으로 약제사가 부재중이니 명일오라 하였고 익 13일(구 12월 말일) 오전 10시경에 「헤노발비탈」 10정을 동인에게 수교하였던 바 동월 16일(구 정월 3일) 오후 4시경 또 내원하여 전일 받은 약을 분실하였고 백부의 병이 심하니 약을 더달나하기에 거절하였더니 동일 오후8시경 증인숙소에 와서 간청하므로 명일로 약속하였더니 익 17일 오전 10시경 내원하였으나 마침 원장이 훈련소로 부터 도라오신 때라 분주하다 하였더니 급하다하여 부득이 병원약장을 열고 약병을 인출하였던 바 피고인은 한병 전부를 요구하므로 거절하였고 40정 또는 30정만달라 하였으나 결국 15정을 수교하였다는 공술 피고인의 원심공판에서의 공술로 자기는 간호원 공소외 5에게 불면증으로 신음하는 백부에게 복용케 한다는 구실로 2차에 걸처 수면제 25정을 입수하여 4286년 2월 15일야 2정을 동월 17일야 3정을 감기로 누어있는 시모에게 각 제공하여 음복케 하였던바 동월 18일 오전 10시경 사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원심공판에서의 공술 및 1심 공판에서의 증인 공소외 6의 공술로 동월 18일 오후 8시경부터 동 12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의 시체를 임시 조작한 담가로서 공소외 6 외 2명의 인부가 운반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가로부터 약 2천반상거인 이리시 남부 마동 공동 묘지에 암장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기는 시모가 사망한 후 공소외 5 및 친족 또는 인인에게 시모는 방금 부산에 갔다고 하여 동녀의 사망사실을 은비하였다는 점 증인 공소외 11의 원심공판에서의 자기는 이리경찰서 형사근무 당시 본건 범행을 검거하였는데 피고인은 시모 공소외 2를 공소사실 동지의 방법으로 음독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동기로 부터 끝까지 자유로운 환경에서 증인에게 자백하였다는 공술 증인 공소외 7 동 공소외 8의 제1심 공판에서의 증인의 공술로 공소외 2의 시체를 해부하여 적출한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액중에서 농도는 알 수 없으나 약한 「헤노발비탈」의 반응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동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기록 177정) 및 동 증언(기록 404정 이하)에 의하면 「헤노발비탈」중독치사로 인정되는 것외에 타 원인은 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증인 공소외 17의 증언(기록 123정이하)중 1회 5정이 극량이고 2, 30정을 음복한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중 (기록 404정이하) 10정 이상이면 사망할 수 있고 10정 미만이라도 타병증이 합작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공술 공소외 15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치사량에 대하여는 현재 명확한 실험연구가 없어서 불명확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약국 처방규칙에는 대인극량이 1회 0.25와(5정) 1일 0.5와(10정)으로 되여 있다는 것 등의 각 기재사실을 종합하고 현하 퇴폐되는 윤리감과 사회도의감에 입각하여 고찰하면 근래 일부 몰각한 여성층이 부박한 불순사상을 갖은 경향에 있어 이에 기인한 허영 사치, 향략, 안일이 불의패륜을 양성할 뿐 더러 여사한 특수적 범죄를 야기케 할 수 있는현 사회실정으로서 피고인이 자기 호화방종한 생래의 습성과 남편의 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장애가 되는 시모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 감정서 및 감정 증언에 의하면 수면제 「헤노발비탈」의 성인극량이 1회 5정이고 이는 보통 건강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체질이 약한 노인허약자에게는 강하게 작용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공소외 7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2는 기관지염에 걸려 있었고 동 환자에게는 「헤노발비탈」이 예민하게 작용한다고 기재되여 있을 뿐아니라 10정이내라도 타병증이 합작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동 증언(기록 404정이하)과 전시 3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헤노발비탈」중독으로 인한 사망임을 규지할 수 없는 바 아니므로 이러한 기미한 범행에 있어서는 치밀한 조사를 하여 전설시와 같은 각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를 드러 일일히 배척치 아니하고는 무죄를 언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의 견해만으로 소홀한 증거자료를 인용하여 용이하게 무죄판결을 한 것은 심리부진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으로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이를 원심에 환송키로 함을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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