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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42 판결
[배임][집2(5)형,021]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한 공술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 있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정하였음. 그러나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중대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다고 믿는 바이다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통하여 기 인정될 만한 각 증거를 안컨대 (가) 전주지방 검찰청 수사과에서의 증인 대야면장 공소외 1의 신문조서 중 옥구군청에서 금년 2월 14일부 발부한 비료구입 신청에 관한 건의 공문을 동월 18일자 수수하여 동월 22일 수배코저 군청비료계로 갔으나 이미 전부 출품하고 재고가 없다고 하므로 비료계인 피고인 2에게 문의한 즉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전부 상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드라는 취지의 공술(기록 제76정 이하) (나)동과에서의 피의자 피고인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20일경 옥구군청에 타용무로 갔던 바 비료를 자유처분하기에 본인 명의로 가리2500팔 부친 공소외 2 명의로 가리 1500팔 본인 외숙 공소외 3 명의로 가리 2000팔 계 6000팔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익일 수배하여 군산시 장미동 거주 공소외 4 외 4명에게 전표로 계 245만원(구화)의 이득을 취하고 판매하였다는 공술 급 옥구군청 농사계장인 피고인 2 계원 피고인 3 산업과장인 피고인 1은 수년전부터 본인과 친근한 사이임으로 본인이 6.25사변중 피해를 많이 받아 경제상 고난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동정하여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술(기록 194정 이하) (다) 피고인 2의 수사과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동년 3월 15일에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군산시 조선운수주식회사 및 미창등 창고에 재한 6.25사변전 부터 체화되여 있는 재고비료 안과 가리 과석을 재고조사하여 단기 4282년도 산곡매입 보상용으로 미배분을 계속 배급하고 잉여비료가 생할시는 맥류채종용급 일반 맥작추비용 춘궁기 식량보충대책시 비용으로 적정한 배급을하고 질소성분이 없는 가리는 일반 독농가로 하여금 비료의 성분을 인식시키고 영농에 소요되는 양의 배급신청이 유할 시에는 배급을 실시하라는 공문에 의하여 동 공문을 3월 15, 6일 양일간에 선하여 각 면을 통하여 영농가로 부터 신청해온 비료가리등을 배급하는 중독농가아닌 피고인 4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등에게 계 45832팔을 배급하여준 사실이 있읍니다라는 진술(기록 208정 이하)면에 공문을 3월 15일 16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부로 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아니하냐의 문에 대하여 동서간인 피고인 6이 어찌 알었는지 15일 신청서를 갖이고 왔읍니다 그래서 21일 구입권을 준것이 올시다라는 공술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등이 영농가가 아니고 부락대표들도 아님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술 비료는 통제품이여서 영농가 이외에는 배급하는 외에 정부의 특허를 소지한 사람외에는 배급이나 매매를 할수 없는 물건입니다 라는 제공술(기록 220정 이하) 경험이 적은 관계로 본건 비료를 배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 등의 이익을 도모한 결과가 되었다는 공술 피고인 2는 배급사무를 정확히 하고 1팔이라도 농민에게 배급하여 줄 임무를 갖이고 있다는 직무에 대한 공술동시에 영농가들에게 손해를 준 결과가 되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공술(227정) (라) 피고인 3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하유로 수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립서를 제출케 한 것인가에 대하여 기 비료가 농민에게 공급한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수명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올시다라는 취지의 공술도에서의 공문내용이 일반 독농가로 하여금 본 비료의 시용효과를 인식하고 영농에 소요되는 배급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고 대농가라 하드라도 소요되는 비료는 최고 100팔정도인데 1명에 수백팔 우는 수천팔을 준것은 죄송하게 되었으며 도농무과장으로 부터 온 전화내용에도 무제한으로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었는데 과장인 피고인 1, 피고인 2등이 무관하다고 하므로 다량을 배급한 것입니다라는 공술 피고인 6은 공소외 5 외 11명 명의로 피고인 4는 공소외 6 외 1명으로 피고인 5는 공소외 7 외 25명 명의로 각 배급 신립을 받었다는 사실 3월 20일까지 요수배자로 부터 신청하라고 하여 놓고 3월 15일 부터 상인의 제출한 신립서를 받은 것은 3월 15일 오후 4시경 군청사무실에서 과장 피고인 1이 전부수수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수리하였다는 공술 현재 군청배급처분에 옥구군내 농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공술(기록 135정 이하) (마) 피고인 5에 대한 동 수사과의 신문조서 중 이익을 얻어볼까 하고 옥구군 옥구면 수산리 거주 공소외 7을 시켜서 가리신청서를 영농가로 부터 받어다 달라고 부탁해서 공소외 7외 7, 8명 명의로 가리 5414팔의 배급을 받어 타에 매각하여 1백 6십 2만 4천원(구화)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수인의 명의를 사용한 기 이유는 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또 영농가라 할찌라도 다량으로 정식상 배급할 수가 없으니 수인명의로 신청하였고 과장이하 계장이 그리하라고 하였다는 공술(기록 277정 이하)비료는 통제품이라 자유로 판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득하기 위하여 한 것인 바 모리를 위하여 영농가의 명의를 빌려 군직원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등으로 하여금 신청서를 수리케하고 농민이 받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술(280정 이하)(바) 피고인 1의 동과에서의 신문조서중 최초에는 상인에게 판매할 의도는 아니였으나 도에서 속히 체재 비료를 일소하라고 하므로 신립서에 의하여 배급한 것인 바 기 비료는 옥구군내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배급할 비료입니다라는 공술(기록 311정) 3월 15일 각면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지급권 구매권을 소지한 자는 3월 20일한 일반농가로 부터의 희망자는 3월 30일까지 군에 신청하라는 것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 부터 신립서를 접수한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공술 피고인 4, 피고인 5는 군산의 유력자로 친교가 유하다는 진술(기록314정)옥구군 대야면장 공소외 1이 금년 3월 22일에 수배코저 군청에 가니까 이미 전부 출품하여 없다고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것은 피고인 6에게 대부분 주었기 때문에 출품되였으므로 못 준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공술(기록 318정)피고인등의 행위로 인하여 농민에 피해를 가한데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공술 (사) 피고인 3의 동 수사과에서의 제1회 신문조서중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4등이 영농가 아닌줄 기 전부터 잘 알면서 배급하였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등의 지시에 무관심하고 배급하였다는 공술(기록396정) (아) 피고인 2의 검찰청 제2회 신문조서중 동 비료는 도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영농가와 농민에게 배급하기로 되였다는 공술(기록524정) (자) 검찰청에서의 증인 대야면장 증인 공소외 1의 신문조서 중 대야면에서는 3월 15일 발송하였다는 공문을 3월 18일경 받고 3월 22일 비료신청을 하였든바 산업과장 말이 안과의 신립이 없어서 기간 관계로 상인들에게 주었다고 하여 대야면민은 비료배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공술(기록630정) (차) 검찰청에서의 당시 옥구군수인 공소외 8의 증언중 과장이하 계원에게 3월 25일까지 일반농가와 독농가에게 배급을 하되 기왕 지급권과 구입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약 5일간 여유를 두고 우선 배급하고 기타 농가에는 신립에 따라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공술(기록650정) (카)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 1의 도당국에서 지시한 수배대상자는 농가에 한하여 배급하라는 지시였으며 농가의 한계는 농지경작자이며 원칙상 비료수배대상자는 통제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농가이외의 자는 수배하지 못합니다 라는 진술(기록 699정) 각 피고인등의 9만 4천 6백 8십팔을 배급하였다는 사실등 증거로서 즉 피고인등이 3월 15일 각 면에 공문을 발송 동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한 것은 도저히 신청할 시간여유가 없을 상태로 시일을 단축한 점 급 3월 15일 부터 상인인 피고인등에게서 신립서를 받은 점 더욱 피고인 2와 동 피고인 6은 동서간으로 동인이 상인이라는 것을 지정하면서 영농에 필요한 수량으로 인정치 못할 다량의 신립서를 받어 상인에게 출급한 점으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옥구군내 영농가로 하여금 손해를 피몽케 한 사가이 명백하여 우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이 도지시 공문에 의하여 1일이라도 속히 처분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상인등과 결탁한 사실도 없고 상인들이라는 정도 최초는 부지이었고 농가에배급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든 바 3월 20일경 비로소 시장에 매매되고 있다는 정을 알었다고 부인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공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고 전기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드라도 피고인등의 변명은 조신키 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조신하여 무증의 판단을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로 인하여 사실 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은 전라북도 옥구군 산업과장, 계원으로 재직중인 단기 4284년 3월 12일경 도로부터 군산시 및 옥구군내의 재고 비료를 동년 3월 25일까지 수배권자를 제1위로 일반영농가에 배급하라는 지령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일반농가에서 해비료를 환영치 않는다는 구실로 임무에 위배하여 농가아닌 상 피고인 4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의 이익을 위하여 동년 3월 21일경 나에게 6천팔 김에게 5천 4백 4십팔 이에게 5천 9백팔 식을 배급하여써 영농가에게 손실을 입게하고 피고인 4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은 상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배급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받아 고가로 처분하여서 영농가에게 손실을 주었다는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의 제1, 2심 공판에서의 공술로 도로부터 4284년 3월 12일경 군산시 및 옥구군 관하의 재고 비료 9만 4천 6백여팔를 동년 3월 25일까지 관하 수배권자에게 우선 배급하고 그여는 일반영농가에게 배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 비료는 통제품이기 때문에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영농가에 한하여 배급하여야 하며 농민이외에 배급하거나 시장판매에 제공함은 불가하며 농가의 한계는 현실경작자라야 한다는 점 우 지시에 의하여 3월 16일자로 관하 각면에 3월 25일까지 배급한다는 공문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등으로 부터 3월 16일부터 배급신청을 접수하여 3월 22일까지에 구매권을 각 발부하여써 배급을 완료하였다는 점 제1심 증인 공소외 9의 공술로 증인은 옥구군 대야면장으로서 관하 영농가를 대표하여 비료배급을 받고저 동년 3월 22일 군청산업계장 피고인 2에게 교섭하였더니 품절이라 하기에 동인을 통하여 군수에게 재고를 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점 동계장은 군수에게 상인들이 암매를 하니 이를 중지하고 각면에 비료를 재할당하라는 조건을 건의하였다는 점 피고인 4의 제1심 공판에서의 공술로 본건 비료는 통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하여도 무방인지 경찰서장에게 문의하였다는 점 동 피고인 5의 공술로 다량 배급을 이상히 생각하였다는점 동 피고인 4의 원심공판에서의 공술로 수배된 비료를 일반상인과 군인들에게 판매하였으나 수량과 이익을 기억하지 못 한다는 점등의 기재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대증거를 드러 설명치 않는 한 원심이 만연히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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