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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6479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는 1998.경부터 2001.경까지 G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 2001. 12. 말경 그 차용원리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어 G에게 그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11,431㎡(이후 평택시 I 창고용지 9,800㎡, J 임야 1,635㎡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차용하는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게 되면 G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 줄 것을 약속하고 2005. 12.까지 G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금전의 차용을 계속하여 그 차용원리금이 2005. 12. 31.을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갑 : F, 을 : G 갑과 을은 2009. 7. 24. 다음 제1, 2, 3항을 서로 확인하고, 나아가 제4, 5, 6항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한다.

(확인사항)

1. 갑은 1998.경부터 을로부터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갑이 임의로 정하기로 하였다.

2. 을이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갑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갑은 2001. 12.말경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면 을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겠으니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제안 하였고,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 1.부터 2005. 12.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대 여하였다.

3. 쌍방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2005. 12. 31. 현재 이미 6억 원을 훨씬 초 과함을 이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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