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80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 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 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