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5 2019가단80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 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