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0:30 경 시흥시 봉우 재로 23-29 군서 희망공원에서 마침 그 곳에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너희 조선족 새끼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골프 스윙을 하듯이 3회 휘두르고, 그 중 3 회째 골프채를 휘두를 당시에는 바닥을 내리쳐 그 충격으로 깨진 시멘트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2016년에 각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10회, 그 밖의 범죄로 10여 회의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 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 짱 개 새끼. 씨발
놈.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든다.
개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찾아 올 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데, 위 범행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