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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나304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신탁계약해지”를 “신탁계약해제”로, 제5면 제6~7행의 “S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S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R저수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S면으로부터 R저수지 부지를 이관받은 1970. 1.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 P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1. 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45. 2. 13. ‘유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1945년경부터 R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1970. 1. 12.경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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