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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3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대 592㎡와 E 대 16㎡에 관하여 1990. 12. 31. 점유취득시효...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경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0.경부터 20년 이상 위 부동산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1990. 12. 31. 위 부동산들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1990.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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