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45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953,863원 및 2013. 11. 18.부터 서울 관악구 D 대 108㎡ 중 별지도면 표시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F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 G 대지를 비롯한 인근의 6필지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위 연립주택의 대지로서 피고 B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D 대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이에 F은 2002. 12.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3. 8. 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42/108 지분은 위 연립주택의 대지권으로 되었고, 나머지 66/108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1. 18. 원고 명의로 200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그와 연접한 H, I, J 토지의 지상에는 피고 B이 1982. 4. 8. 이전에 건축한 그 소유의 세멘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무허가주택 66.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 별지도면 표시 5, 21, 22, 23, 24, 25, 10,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39.7㎡ 부분(이 부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이라 하고, 이 부분 대지를 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일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이 사건 일부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설령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