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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24628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2020. 2. 7.부터 10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양식음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양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과 비품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자 D연산점 점주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양수비용 및 영업망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양수) 본 계약상 양도하는 영업점은 포괄적 양도양수를 지칭하며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의 피고의 채권, 채무액 및 설비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상호 이의가 없음을 보증확인한다.

1. 채권액 : 14,300,000원

2. 채무액 : 14,300,000원 제3조(양도양수비용)

1. 원고는 총사업인수비로서 14,3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현금 지급한다.

2. 잔액은 명의의 이전작업에 필요한 상호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액 현금지급한다.

제12조(기타사항)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 이 사건 점포에서 양식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D에서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부산 연제구 E 1층에서 ‘F 연산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의 주메뉴는 목살필라프, 차돌박이필라프, 새우필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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