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정211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 C의 행위 C는 2015. 4. 18. 16:32경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동부로21번길 20에 있는 용당1동사무소 주차장 컨테이너 앞길에서,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명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명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위 C의 영리목적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윷놀이 현장 CD 영상)

1. 수사보고(윷놀이 장소 사진 첨부, 윷놀이 도박현장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수정, 각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