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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8739
리스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4.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의료장비 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내시경수술세트 등의 의료기기를 취득원가 247,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A에게 2008. 3. 24.까지 36개월 동안 대여하고, A은 원고에게 위 취득원가 247,000,000원에 위 대여기간 동안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42,011,600원을 합산한 289,011,600원을 같은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월 8,028,100원씩을 리스료로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7.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원금 24,852,472원, 이자 415,282원, 연체이자 40,095,990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65,363,744원(=원금 24,852,472원 이자 415,282원 연체이자 40,095,990원) 및 그 중 원금 24,852,47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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