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3.경 이메일과 ‘D’메신저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안경 도ㆍ소매 업체인 ‘E’에 연락하여 “안경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안경을 수입하고 싶으니 비즈니스 미팅을 하자,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 대표 F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8. 4. 10.경 두바이에 있는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단기방문사증(C-3-4)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난민신청을 하여 계속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