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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2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B은 ㈜C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D 명의로 된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11.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초청장, D 명의의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D가 운영하는 ㈜C과 관련된 사업목적으로 6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각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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