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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3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 취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8. 3.경 파키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20만 루피(약 220만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한국에 있는 불상의 알선 브로커를 이용하여 인천시 서구 C에 소재한 D 대표 E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를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5. 16.경 파키스탄국 카라치에 있는 주파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허위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현황,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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