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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7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울산 중구 E 지상 건물 402호, 302호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건물 502호의 임차인으로 위 502호의 점유사용자이며 피고 D은 위 502호의 소유자이다.

2014.경부터 위 502호의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F건물 402호 임차인의 이사비용 1,070,000원, 수리비용 6,210,000원, 향후 수리비용 13,913,560원의 손해 및 누수로 인하여 임대를 못함으로 인한 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수리비용 6,09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위 502호의 임차인으로 위 손해의 확대발생에 기여한 피고 C 및 위 502호의 소유자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위 502호의 점유ㆍ사용 중 누수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울산 중구 E 5층 공동주택(F건물) 402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가 위 건물 302호의 소유자, 피고 D은 위 건물 502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위 건물 502호의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건물 502호의 점유ㆍ사용 중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건물의 누수 피해는 위 건물 502호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외벽면 외단열 결함부위 및 외벽면과 연결된 테라스 부분의 샌드위치 패널 부분의 균열, 벌어짐 등의 결함 부분에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건물 502호의 점유ㆍ사용 중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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