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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3. 22:35경 수원시 구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것은 아님.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벌금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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