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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4. 00:20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0.118%)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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