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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구 구운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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