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2. 11:30경 서울 성북구 B 빈 집 안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빈 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와 망치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귀뚜라미 보일러 1개 및 동파이프 2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