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영업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차임이나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가를 임차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건물주 고소인 C에게 “상가 402호를 임대해 주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3월말까지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132만 원의 차임과 매월 관리비도 꼬박 꼬박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밀린 관리비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약속대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상가를 임차하여 그 사용료 상당액(9개월분 차임 1,188만 원 관리비 6,310,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할 당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계약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