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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 일산방향 자유로 진입로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자유로 진입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인 자유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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