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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230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7.경 발신번호 C에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통화에서 성명불상자는 ‘당신의 계좌가 해킹되어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뒤 이어 피고는 각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악성코드가 포함된『teamview』라는 프로그램을 피고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한 다음, 그 컴퓨터 단말기로 그들이 지시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의 인적사항, 거래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보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나. 그러자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들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로 14:19:23에 2,500만 원, 14:21:37에 1,500만 원, 14:36:53에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이 각 계좌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8.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원고계좌의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원고계좌에 이체된 이 사건 이체금은 원고가 E로부터 받기로 한 돈(마카오에 거주중이던 E가 원고 운영의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할 돈 및 E가 입주할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보낼 돈이 있었는데, 마침 성명불상자가 E에게 환전을 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원고에게 입급하도록 한 것)일 뿐,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이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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