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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6고정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6: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3 세, 남) 과 창고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을 피해 자 얼굴 부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병부 및 흉벽 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에 손으로 긁힌 상처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상처의 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밀걸레를 들 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반항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멱살조차 잡지 않고 전혀 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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