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 피고인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을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64 세, 남) 가 차량을 이동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요추의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C 미용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