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09:00 경 수원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야 이 씨 발 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은행의 지점장 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위 은행의 직원인 피해자 E(28 세, 남)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지점장 실로 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장소에서 “ 웃지 마라. 씨 발 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그러던 중 위 은행의 화분이 깨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벽 부 찰과상, 경추 및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자,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F(31 세, 여) 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은행 직원들 로 하여금 위력으로 약 10 여 분간 위 은행의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영상, CD(A 영상) 의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