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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09:00 경 수원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야 이 씨 발 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은행의 지점장 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위 은행의 직원인 피해자 E(28 세, 남) 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지점장 실로 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장소에서 “ 웃지 마라. 씨 발 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그러던 중 위 은행의 화분이 깨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벽 부 찰과상, 경추 및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자,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F(31 세, 여) 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은행 직원들 로 하여금 위력으로 약 10 여 분간 위 은행의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영상, CD(A 영상) 의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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