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7. 9. C에게서 그 소유의 대구 북구 D건물 지하 1층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 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다가 2009. 12. 2.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300,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27. C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17,700,000원(23,000,000원-5,3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법원은 2011. 10. 7.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0,000원(12,000,000원+2,000,000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3,700,000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23,263,0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1. 10.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11년 금제7228호로 배당금 2,000,477원을, 같은 법원 2011년 금제7229호로 배당금 3,700,863원을, 같은 법원 2011년 금제7230호로 배당금 12,002,787원을 각 공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6. 4.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12카단36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는 아직 위 배당금을 출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