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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824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피고는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99. 4. 8. ‘C은 피고에게 191,890,160원 및 그중 95,890,160원에 대하여 1998.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98가합11003호, 확정)에 의한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조정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발생 이전 C의 대표이던 원고는 C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가 주식양도대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E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는 2007. 12. 5.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처리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E가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되,이를 3회 분할하여 ① 2008. 4. 30.까지 80,000,000원,② 2008. 12. 31.까지 160,000,000원,③ 2009. 5. 31.까지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E로부터 위 80,000,000원을 받은 후 2008. 6. 30.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가 C 및 E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하며, (중간생략) 만일, 원고가 E로부터 위 80,000,000원을 받고도 2008. 6. 30.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문제 해결 및 피고 명의의 공증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E에 대한 나머지 32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인증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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